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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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주 | 등록일 | 16.11.21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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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으니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부정청탁 혹은 금품등 수수)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링크: http://www.cbe.go.kr/home/sub.php?menukey=3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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