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
|||||
---|---|---|---|---|---|
작성자 | 정현주 | 등록일 | 16.08.22 | 조회수 | 136 |
첨부파일 |
|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강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16. 정구 지도 강사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