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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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홍무 | 등록일 | 10.04.27 | 조회수 | 1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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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 정 예 고 2010년 4월 15일자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신설된 행정구역에 통학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학부모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201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동편에 학교로 보내주시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합 정리하여 충청북도음성교육청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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