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변경에 따른 의견 수렴 |
|||||
---|---|---|---|---|---|
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
||||
1. 주요 내용 ○ 2020. 2. 25.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의 개정으로 학부모위원 간접투표 방법에 전자적 방법이 추가되어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서 제출기간 : 2020. 3. 11.~ 2020 .3. 16. 16:00 까지(남평초등학교 행정실) |
이전글 | 제11기 남평초등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계획 |
---|---|
다음글 | 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조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