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조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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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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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2020. 2. 25.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의 개정으로 학부모위원 간접투표 방법에 전자적 방법이 추가되어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서 제출기간 : 2020. 3. 4.~ 2020 .3. 9. 까지(남평초등학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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