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규정 |
|||||
---|---|---|---|---|---|
작성자 | 남당초 | 등록일 | 15.04.01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
|
||||
남당초등학교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및 학교생활규칙에 의거 남당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생 생활규정 |
---|---|
다음글 | 교무위원회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