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당초등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2023. 2.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당초ㆍ남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에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에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11.기타 대통령령, 시ㆍ도 조례로 정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교장과 유치원 교원(단, 유치원 교원이 1명인 경우에 한한다.)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교원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유치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에 따른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위원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단, 유치원 학부모 대표 및 교원 대표 각각 1명을 포함한다.)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투표,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단,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 기입후보한 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은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 기입후보한 자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은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ㆍ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의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 교육소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다음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에 관한사항
2. 급식비 책정 및 급식 예산.결산에 관한 실무검토
3. 식재료 검수 및 조리과정 위생 점검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전개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회기 등) ①운영위원회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일수는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 1일, 임시회 회기 1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한다.
제23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24조(전문가 등의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6조(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8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9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05.26)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9.05.2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03.07)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07.1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12.09)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02.16)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02.08.)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12.17.)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 4. 3.)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12. 4.)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 2.17.)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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