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안건 학부모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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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당초 | 등록일 | 25.02.05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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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4(의견 수렴 등) 2. 제166회 남당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안건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아래의 기한까지 행정실로 의견수렴양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수렴 기간: 2025. 2.5. - 2025.2.13(9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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