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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예비학교 추천절차
작성자 김윤지 등록일 14.05.25 조회수 358
  • 소속교 학교장은 교육대상자라고 판단이 될 경우, 대상 학생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공교육 내 예비학교 교육에 대하여 안내한다.
  • 예비학교로의 교육 의뢰 여부는 학교별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때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교육 의뢰 절차>

  • 추천시기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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