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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남당초 등록일 22.04.19 조회수 22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새로운 일상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2022. 4. 18.() 0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내외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시행되고 있으니 계속 주의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2. 4. 18.() 00:00 ~ 별도 명령시까지

. 주요내용

방역

지침

o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기본방역수칙 포함): 적용 해제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실내 취식금지 대상시설 19

o 전국 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o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시부터 해제

권고

사항

o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생활 방역 세부 수칙안내서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중앙방역대책본부)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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