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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준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우필하 등록일 22.03.18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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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마스크 착용, 소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일 때에는 신속항원 검사(가정, 병원, 선별진료소 검사) 등을 활용하여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부 방침에 따라 202231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고, 학교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해제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가능

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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