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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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필하 | 등록일 | 21.11.04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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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방역체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을 2021. 11. 1.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니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가. 기간: 2021. 11. 1.(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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