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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우필하 등록일 21.07.15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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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과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방역수칙 준수로 모두 건강한 여름방학 보내세요~

. 기간: 2021. 7. 14.() 00:00 ~ 7. 25.()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접촉자: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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