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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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필하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31 | |
충북은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7. 1.(목)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을 두어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상황 여건을 고려하여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300인 이상 행사·집회를 금지하는'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가. 기간: 2021. 7. 1.(목) 00:00 ~ 7. 14.(수) 24:00 나.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8인까지만 가능) - (집합·행사) 3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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