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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우필하 등록일 21.06.30 조회수 31

충북은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7. 1.()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을 두어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상황 여건을 고려하여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300인 이상 행사·집회를 금지하는'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1. 7. 1.() 00:00 ~ 7. 14.()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8인까지만 가능)

- (집합·행사) 3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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