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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시 보호자확인서 서식 활용
작성자 우필하 등록일 21.02.23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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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다음과 같이 출석인정이 됩니다. 가정에서 요양시에는 붙임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보건당국 격리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최소 14일간

유증상자-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메스꺼움, 미각, 후각 이상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 후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감염우려자

기타결석,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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