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대책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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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필하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43 |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모임·파티, 관광·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을 2020. 12. 24.(목) 0시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방역수칙 준수로 모두 건강하게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기간: 2020. 12. 24.(목) 00시 ~ 2021. 1. 3.(일) 24시 나.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칸 띄우기 -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 전면 취소, 민간행사 자제 강력 권고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수칙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 복지분야(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방역수칙 추가 -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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