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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우필하 등록일 20.12.09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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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2020. 12. 9. 0시부터 12. 24. 24시까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당어린이 및 가정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휴양림 등 숙박시설 휴관 권고)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은 집합금지 또는 방역조치 강화, 일반관리시설(학원 14)은 이용인원 제한

  및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학교 내, 사무실도 적용 대상임)

* 기 시행된 시·군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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