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및 현재 1단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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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필하 | 등록일 | 20.11.09 | 조회수 | 9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ㄱ메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11.7.부터 전국을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함을 결정하였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내에서 방역조치 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11. 7.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주요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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