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추석특별방역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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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필하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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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9. 28. ~ 10. 11.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정부 방침을 반영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 건강하게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9. 28. 0시 ~ 10. 11. 24시 나.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단,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다.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금지, 고위험 중위험시설 방역수칙 등에 대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행정명령」 라.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및 고위험·중위험시설 방역수칙 등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 및 행정명령」에 명시된 사항은 동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중수본 조치사항은 참고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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