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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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필하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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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 발표(2020. 9. 20.)에 따라 우리 도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연장기한: (당초) 2020. 8. 23. ~ 9. 20. → (연장) 2020. 8. 23. ~ 9. 27.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영업금지시간 해제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이하), PC방 등 13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PC방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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