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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방안 안내
작성자 우필하 등록일 20.09.01 조회수 3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지속 확산 추세에 따라 ‘20. 8. 28. 정례회의를 통해 ’20. 8. 30.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방안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공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전 인원의 1/3 이상),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

(요양시설 등)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휴원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금지

(방문판매업 소모임)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수도권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제외

적용기간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2020. 8. 31.() 09. 6.() 24

- 실내체육시설: 2020. 8. 30.() 09. 6.() 24

조치내용: 집합금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수도권 음식점, 교습소 등 집합제한 조치

조치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 및 음료전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적용기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2020.8.30.() 0 9. 6.() 24

    - 교습소: 2020. 8. 31.() 09. 6.() 24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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