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pc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안내
작성자 우필하 등록일 20.08.19 조회수 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

으므로학생들은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조치대상: PC

적용기간: 2020. 8. 19.(18)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발생

조치내용

-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강조
다음글 하절기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