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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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필하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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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고시함을 알려드리니, 학생들이 쾌적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설정고시일: 2020. 6. 5.(금)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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