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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중지 안내-보호자 확인서 서식
작성자 우필하 등록일 20.05.15 조회수 32
첨부파일

어린이들 등교 후에 코로나19 관련으로 결석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 가 격 리 학 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고위험군학생

의사소견에 따름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의사소견서

감염우려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체험학습 신청서(3일 전까지 신청,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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