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등교 후에 코로나19 관련으로 결석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 가 격 리 학 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 고위험군학생 | 의사소견에 따름 |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 의사소견서 | 감염우려학생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 체험학습 신청서(3일 전까지 신청,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