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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작성자 김선 등록일 14.07.30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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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통신사 및 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더 큰 피해의 사례를 만들고 있어 2014년 8월 7일 법령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유출하는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소중한 개인보 보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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