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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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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남당초 등록일 23.11.28 조회수 57
첨부파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1(초등학교 전학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남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 조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학부모님의 소중한 개정 의견을 의견서 제출 및 학교 홈페이지에 댓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내용: 남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조사

2.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28.() ~ 2023. 12. 4.()

3. 의견 수렴 방법:

  ①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생활규정 개정() 검토 후 개정 의견서 제출

  ②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생활규정 개정() 게시물에 댓글로 의견 게시

4.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 검토 후 개정 의견을 의견서 제출 및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5. 의견 검토 서류: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탑재

  가. 남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나. 남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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