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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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당초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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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 전학절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남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 조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학부모님의 소중한 개정 의견을 의견서 제출 및 학교 홈페이지에 댓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내용: 남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조사 2.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28.(화) ~ 2023. 12. 4.(월) 3. 의견 수렴 방법: ①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검토 후 개정 의견서 제출 ②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게시물에 댓글로 의견 게시 4.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 검토 후 개정 의견을 의견서 제출 및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5. 의견 검토 서류: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 탑재 가. 남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나. 남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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