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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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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남당초 등록일 23.07.19 조회수 51
첨부파일
리플릿.pdf (2.68MB) (다운횟수:15)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2023. 7. 11.~2023. 10. 10.(3개월)

  ○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 외 사용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200-7972

붙임 리플릿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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