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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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당초 | 등록일 | 23.07.19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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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 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2023. 7. 11.~2023. 10. 10.(3개월) ○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팩스: (044)200-7972 붙임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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