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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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중 | 등록일 | 23.03.27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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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중학교 공고 제2023-14호
내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내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내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21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내수중학교장, 내수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2항 및 3항 개정(학교장 당연직 규정 수정) -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호선한다.”로 한다. 나. 제10조(위원의 자격 상실) 1항 개정(단서조항 추가) - “퇴임된다.”를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로 한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내수중학교(참조 행정실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팩스 043)214-6254, 전자우편 ms0405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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