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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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중 | 등록일 | 20.12.16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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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공 포 일: 2020. 12. 16. 나. 주요 개정 내용 1)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 ○ 당초: 현장투표(필수)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개정: 전자투표(추가) ○ 개정(신설): 현장투표(×) +가정통신문, 우편, 전자투표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3)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 보궐선출을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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