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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개정 : 내수중 훈령 제2호(1996.11.25)

제 2차 개정 : 내수중 훈령 제3호(1998. 5. 8)

제 3차 개정 : 내수중 훈령 제4호(1999. 4.23)

제 4차 개정 : 내수중 훈령 제5호(2000. 3. 1)

제 5차 개정 : 내수중 훈령 제6호(2000. 4.14)

제 6차 개정 : 내수중 훈령 제7호(2006. 2.24)

제 7차 개정 : 내수중 훈령 제8호(2008. 2.22)

제 8차 개정 : 내수중 훈령 제9호(2016. 4. 7)

제 9차 개정 : 내수중 훈령 제10호(2020. 12. 16)

제 10차 개정 : 내수중 훈령 제11호(2023. 4. 12) 

 

내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발령한다.

 

2023년 4월 12일

 

내 수 중 학 교 장

 

내수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9명으로 하되,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인사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⑧ 개표는 직접 투표와 우편 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제한 여부에 대한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배 사항이 없을 시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1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투표 당선토록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1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정규직 교원으로 한다.

 

7조의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하며, 종료 연도의 331일까지로 한다.

  ③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시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0(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유예).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삭제

   ④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고,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1(건의 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 부터 위원 1인의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항의 건의 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회의 일수 및 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3(의사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4(회의 공개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교직원의 출석 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 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검토 위원의 검토를 받은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7(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학교 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

21(규정 개정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4.30 훈령 제1)

이 규정은 19965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25 훈령 제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 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5.08 훈령 제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23 훈령 제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01 훈령 제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4 훈령 제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24 훈령 제7)

(시행일) 이 규정은 2006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2 훈령 제8)

(시행일) 이 규정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7. 훈령 제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6. 훈령 제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12. 훈령 제11)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