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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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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중학교 학생생활규칙

4장 학생 생활

1절 교내 생활

17(기본 품행)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8(시설 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9(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20(교우 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21(폭력 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학교의 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 내수중학교 학교 폭력 신고 상담 센터(214-0711)

3.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주간 : 290-2169, 야간 : 290-2000)

4. 학생 고충 신고 상담 전화(1588-7179)

5. 충북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258-2000)

6. 청주시 청소년 지원 센터(1388)

7. 경찰청 범죄 신고 112

8. 학교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치료 시스템

-청주의료원에 One-stop 시스템 설치.운영 : 수사, 법률, 상담 지원

(272-7117, 274-7117, 101-4778-9951)

9. 학교폭력신고전화 : 117

22(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 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ㆍ여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3(동아리 활동) 특기ㆍ적성 교육과 동아리 활동(클럽 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동아리 활동(클럽 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 활동 담당 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 교사를 둔다.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 교사로 둘 수 있다.

24(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25(용의 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

등교 시에는 교복을 입고, 등교 후 교내에서는 지정된 생활복과 체육복, 교복을 혼용할 수 있다. , 하교 시에는 학교체육복을 입을 수 있다.

, 하복은 계절과 개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갖추어 입는다.

교복치마는 무릎 위 5cm까지 허용하며 주름은 교복규정에 따른다.

외투는 자유롭게 입되 외투 안에 춘추복 이상의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신발 및 가방

1. 신발은 학교생활에 편리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2. 등하교시 신발을 신고 실내화와 구분하여 신도록 한다.

3. 가방은 양어깨에 메는 것을 착용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쪽으로 메는 가방을 담임의 확인을 받아 착용이 가능하다.

머리 모양

1. 남학생의 머리 길이는 눈과 귀를 덮지 않는다.

2.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한다.

3. 염색, 탈색, 파마는 하지 않는다.

4. 왁스, 무스, , 스프레이 등으로 머리모양을 변형하는 것을 금한다.

5. 단정한 머리를 유지하고, 단정하지 않을 경우 교사가 지도 할 수 있다.

6. 특기 개발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자는 담임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입술보호제를 제외한 색조화장을 금지한다.

수업 중 교과 담임 교사의 허락 없이 미용용품(거울, 화장품, 화장용품 등)을 꺼내 놓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한다.

귀걸이, 반지, 목걸이, 피어싱, 팔찌, 서클렌즈 금한다.

매니큐어나 네일아트를 금지한다.

26(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음락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류 (공구류,칼 등)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4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학생회(학생부장입회하에),담임교사, 학생부교사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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