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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및 코로나19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2.02.22 조회수 20

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전교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와 코로나19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을 안내드립니다.

 

 

<전교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행 안내>

-개학 1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재개로 2022.2.23.()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매일 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학 1주일 전 자가진단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개학 이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이 2022. 2. 19. 0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2. 2. 19.() 00:00 ~ 3. 13.() 24:00 (23일간)

 

.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인까지 가능)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 접종 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 (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 (18세 이하*,의학적 사유,임상시험 참여자)

*,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022.2.28.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계도기간 22.3.1.~3.31.)

 

2)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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