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및 코로나19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안내 |
|||||
---|---|---|---|---|---|
작성자 | 이소영 | 등록일 | 22.02.22 | 조회수 | 20 |
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전교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와 코로나19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을 안내드립니다.
<전교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행 안내> -개학 1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재개로 2022.2.23.(수)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매일 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학 1주일 전 자가진단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개학 이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이 2022. 2. 19. 0시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기간: 2022. 2. 19.(토) 00:00 ~ 3. 13.(일) 24:00 (23일간)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인까지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집합, 모임, 행사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 (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 (18세 이하*,의학적 사유,임상시험 참여자) *단,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022.2.28.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계도기간 22.3.1.~3.31.) 2)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등
|
이전글 | 202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생활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2년도 대한결핵협회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