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및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방역 서한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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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영 | 등록일 | 22.02.10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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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2022. 2. 7일 0시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기간: 2022. 2. 7.(월) 00:00 ~ 2. 20.(일) 24:00 (2주간)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인까지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 (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 (18세 이하*,의학적 사유,임상시험 참여자) => 단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022.2.28.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계도기간: 2022.3.1.~3.31.)
2)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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