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 조치 연장 행정명령 및 접종증명 의무적용시설 조정 안내 |
|||||
---|---|---|---|---|---|
작성자 | 이소영 | 등록일 | 22.01.19 | 조회수 | 30 |
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2022. 1. 17일 0시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기간: 2022. 1. 17.(월) 00:00 ~ 2. 6.(일) 24:00 (3주간)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 가능) ※ 5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 충청북도 강화수칙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설 명절 회식·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1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단, 12~18세 청소년의 경우 22.2.28.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인정(계도기간 22.3.1.~3.31.)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등
또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시설 조정 방안을 논의하여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시설의 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경된 방역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단,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다는 점에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되,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라. 주요 조정 사항 1)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이전글 | 2022년 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학중 코로나19 예방관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