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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1.07.28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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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여 확진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7. 27.() 00:00 ~ 8. 8.()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GX61)

· 수영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 (학원·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 24~05시까지 운영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분야별 주요 방역기준001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분야별 주요 방역기준002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분야별 주요 방역기준003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분야별 주요 방역기준004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분야별 주요 방역기준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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