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
---|---|---|---|---|---|---|
작성자 | 이소영 | 등록일 | 21.06.16 | 조회수 | 34 | |
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7.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지원방안 등 일부수칙을 개편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기간: 2021. 6. 14. 00:00 ~ 7. 4. 24:00 나. 주요내용 1)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아래의 인원수 산정시 제외 -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2)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 이면 허용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3)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4)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제한 의무(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4㎡당 1명으로 제한 의무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인원 제한 5)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이전글 |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에 따른 예방수칙 재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1년 6월 보건소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