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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1.06.01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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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수중학교입니다.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하나로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예방접종자는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행정명령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1. 6. 1.() 00:00 ~ 6. 13.() 24:00

 

. 주요내용: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사항 중 <적용 예외> 변경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 한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직계가족 중 예방접종자(2) 허용(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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