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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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영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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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1.2.)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2021.1.4. 0시 ~ 1.17. 24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의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적용 기간 ㅇ 2021년 1월 4일(월) 0시 ~ 1월 17일(일) 24시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 시설: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3.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식당, 카페
4.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 및 대형마트,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학원 교습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 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제곱미터 이상)
5.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6. 모임 및 행사 -조치 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첨부파일 참고
7.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종교시설
8.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9.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대중교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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