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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1.01.06 조회수 36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1.2.)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2021.1.4. 0~ 1.17. 24)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의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용 기간

202114() 0~ 117() 24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 시설: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2.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3.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식당, 카페

 

4.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 및 대형마트,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학원 교습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 멀티방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 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제곱미터 이상)

 

5.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6. 모임 및 행사

-조치 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첨부파일 참고

 

7.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종교시설

 

8.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9.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대중교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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