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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방역조치사항(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등)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0.12.30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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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수중학교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20.12.27.)를 통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에 대하여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무인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및 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2. 홀덤펍*: 집합금지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 음료, 식사류 등을 함게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기간: 20201229() 0~ 202113() 24

 

 

비수도권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001

비수도권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002

비수도권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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