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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0.12.24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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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수중학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모임·파티, 관광·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2020. 12. 24.() 0시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의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 처분기간: 2020. 12. 24.() 00~ 2021. 1. 3.() 24

 

.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칸 띄우기

-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 전면 취소, 민간행사 자제 강력 권고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수칙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 복지분야(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방역수칙 준수

-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폐쇄

 

 

. 중앙··시군의 행정명령이 상충될 경우 시군 행정명령 적용

 

라. 수정사항

(당초) 3. <식당 방역수칙>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변경) 3. <식당 방역수칙>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001

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002

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003

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004

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005

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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