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 등을 고려, 일부 변경·조정하여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행정명령‘을 2020. 12. 12. 0시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0. 12. 12.(토) 00:00 ~ 12. 28.(월) 24:00 1.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에 소재하는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에 대하여 아래 방역지침 준수 -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구분 | 대 상 | 수칙 (관리자·운영자) | 수칙 (이용자) | 공통 적용 방역 수칙 |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카페 |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 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 식당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②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일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2. PC방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에 소재하는 PC방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일반관리시설 중 PC방에 대하여 아래 방역지침 준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PC방 방역지침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3. 종교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각종 성가대・찬양단・합창단 등 운영은 금지하되,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착용 후 찬송은 가능 및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②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③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종교시설 방역지침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