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0.12.09 조회수 1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2020. 12. 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과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님의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적용기간: 202012.8(0) ~ 202012.28.(24)까지

 

 

-대상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이며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 가능

 

 

-주요 관리사항:

1)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식당과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3)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4)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5)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6)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이전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안내
다음글 교내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