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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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영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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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2020. 12. 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과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님의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적용기간: 2020년 12.8(0시) ~ 2020년 12.28.(24시)까지
-대상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이며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 가능
-주요 관리사항: 1)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식당과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3)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4)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5)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6)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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