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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 행정명령 알림(수정)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0.12.03 조회수 2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 내수중학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로 도내 지속적인 감염확산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역조치에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분야별 강화" 행정명령을 2020. 12. 3.() 00시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방역 조치사항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청북도보다 강화된 단계를 시행하는 청주시 행정명령문 및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안내해드리오니, 확인하시고 방역 조치사항 준수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행정명령

- 시행기간: 2020. 12. 3.() 00:00 ~ 12. 14.() 24:00

 

 

1. 모임·행사(50명 이상) 금지

1) 처분사항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50인 미만 이면 허용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대규모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대동계, 모임, 총회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방역 추가사항>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012월 각종 선거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 권고

각종 연말행사는 취소 또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211월 이후)

지방의회 회기 연기 권고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결혼식,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종교활동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및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방역 추가사항>

각종 종교활동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사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행정명령 내용 중 수정사항입니다.

 

 

(당초) 3. 그 외 중점관리시설 9, 일반관리시설 14,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기타 집합영업 분야에 대한 행정명령은 충청북도 공고 제2020-1468(2020.11.30.행정명령 발령) 유지

(변경) 3. 그 외 중점관리시설 9, 일반관리시설 12*,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기타 집합영업 분야에 대한 행정명령은 충청북도 공고 제2020-1468(2020.11.30. 행정명령 발령) 유지하되, 일반관리시설 중 2(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일반관리시설 12: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공연장, PC,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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