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알림.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0.11.26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내수중학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전국적으로 일상생활 감염사례 증가와 음성군 확진자 급증에 따른 선제적 감염확산 대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행정명령 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행정명령주요내용

- 기간: 2020. 11. 25.() 00:00 ~ 별도 명령 시

- 집회·시위·대규모콘서트·축제·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 및 교육 등 행사 참여 자제 권고)

- 생활 목적 기도원, 유사 방문판매행위, 고위험 사업장 등 방역수칙 준수

- 그 외 분야는 1단계 현행 유지

 

1. 집합·모임·행사(500명 초과)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의무화

1) 처분사항 : 500인 이하 집합 모임행사*는 허용

, 참여 인원이 500명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및 방역계획을 수립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의무화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집시법 상)대규모 콘서트축제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시도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 및 교육 등 행사참여 자제 권고)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모임) 동창·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2.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 방역수칙 준수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기도원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 출입 자제 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3. 유사 방문판매행위 방역수칙 준수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유사 방문판매행위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유사 방문판매행위* 아래 방역수칙 준수

* 투자자 모집, 의료기기건강식품화장품 등의 제품 설명회 등

-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금지

*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4.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고위험 사업장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행정명령주요내용

- 기간: 2020. 11. 25.() 00:00 ~ 2020. 12. 8.() 24:00

- 모임·행사(500명 초과) 지자체 신고·협의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 등) 핵심방역수칙 일반관리시설(학원 등) 기본방 역수칙 의무화

- 국공립시설은 2020. 11. 30.()까지 운영 중단 2020. 12. 1.() 00:00부터 1.5단계 기준 적용 제한적 운영

 

이전글 2020년 12월 보건소식지
다음글 수능 전 학원, 교습소 이용 자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