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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0.10.13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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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2단계-> 1단계) 및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도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충북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요약001

충북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001

충북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002

충북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003

충북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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