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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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영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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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2단계-> 1단계) 및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도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드리오니 방역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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