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금연구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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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란 | 등록일 | 12.11.14 | 조회수 | 295 |
첨부파일 | |||||
2012년 4월 1일부터 학교건물 및 운동장까지도 모두 금연구역
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학교 운동장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2년 1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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