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이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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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란 | 등록일 | 12.05.31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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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이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 이 웹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정보는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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