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청원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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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아 | 등록일 | 13.11.07 | 조회수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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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106호
행 정 예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통학편의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 및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 11. 05.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예고 사항 : 2014학년도 청원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취 지 - 청원군 남이초 학구인 남이면 팔봉리 지역과 남이초와 갈원초의 공동학구인 남이면 상발리, 구암리 지역을 갈원초 학구로 조정하여 학생 통학편의를 개선하기 위함.
※ 위 내역에 표기되지 않은 지역의 통학구역은 2013학년도 통학구역과 동일하게 적용 3. 통학구역 적용 가. 적용시기 : 2014.03.01.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 2014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전학생 4. 행정예고기간 : 2013.11.06. ~ 2013.11.25. (20일)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1. 2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3]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우편) 361-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485(사직2동 5-13)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70-5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통학구역 신·구대조표 1부. 2. 조정후 청원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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