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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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중 | 등록일 | 25.04.10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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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최대 7주(공휴일 포함)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1항, 제7항, 제9항 2. 참여 대상: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연 최대 7주 이하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 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목록(예시)
※ 추수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결 관리
7. 문의: 각반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070-4731-5638), 학업중단예방 업무담당교사(☎070-4731-5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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