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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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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내수중 등록일 25.04.10 조회수 44
첨부파일

2025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최대 7(공휴일 포함)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중등교육법 제28(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1, 7, 9

2. 참여 대상: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 연 최대 7주 이하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예시)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장

○○사업장 견학 및 실습

숙려제 추수지원

개인상담 실시 또는 지역기관 연계

추수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결 관리

구분

출결관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모두 참여

숙려기간 전체출석인정결석처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일부 불참

불참일미인정결석처리

상담 및 프로그램 전체 불참

숙려기간 전체미인정결석처리

7. 문의: 각반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070-4731-5638), 학업중단예방 업무담당교사(070-473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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