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내수중학교입니다. 등교수업 코로나19 관련 출결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됩니다. 등교중지기간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이며 출결증빙자료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입니다. 영역 | 현행 | 수정안 | Ⅰ. 추진 개요 | • (적용시기) 2020학년도 2학기 이후부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 • (적용시기) 2021년 3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 Ⅲ. 기본 원칙 | •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 | • 사회적 거리두기 1, 1.5, 2, 2.5, 3단계 | Ⅴ. 출결 관리 | <등교수업 출결>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가족(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 (신설) - (신설) | <등교수업 출결> • 등교중지 대상학생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 다만,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서 방문확인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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